
2021년 7월 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여성이 남자친구라는 놈에게 무자비하게 폭행당했어. 사소한 말다툼이 시작이었지. 아니 "말다툼"이라는 말로 포장하기에는 너무나 처참했어. 수차례 이어진 폭행에 여자는 의식을 잃었고, 결국 뇌출혈 진단을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8월 17일 세상을 떠났어.

당시 엄마가 딿을 잃은 슬픔 속에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을 때, 전국이 들끓었지.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딸의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이었는데, 순식간에 42만 명 넘는 사람들이 동의했어. 엄마는 그 놈이 딸을 다른 곳으로 옮긴 뒤 한참이 지나서야 119에 허위 신고를 했다고 폭로했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됬다"고. 그리고 폭행 이유가 딸이 "둘의 연인 관계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라고 했어. 응? 내연 관계 알려졌다고 사람을 죽일 듯 패? 경찰은 처음엔 '상해치사'로 불구속 수사를 해서 다들 분노했지만, 국민적 공분이 커지자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
피해자 유족들은 처음부터 살인죄를 적용하라고 소리쳤데. 상황을보면 당연한 말이지. 실신한 사람한테 계속 폭력을 휘두르고, 인명 구조 자격까지 있는 놈이 기도 확보나 심폐소생술 같은 건 일절 안했어. 그리고 112, 119에 신고할 땐 자기 행위를 축소해서 말했지. 유족들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어. 자기 범행 숨기기에 급급해서 피해자의 '골든타임'을 날려버진 놈을 어떻게 용설할까? "특별법제정"까지 촉구했지.
CCTV의 반전?

여기서 화나는 지점이 있어. 사건 당시 CCTV 영상이 언론에 공개됐는데, 방송사에서 편집된 일부 영상만 보여주면서 되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한 거야. 심지어 "정당방위"라는 말까지 나왔어. CCTV에 여자가 먼저 후두부를 가격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 찍혔다는 이유 때문이었지.
그 누가 여자 혼자 멀쩡한 남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멀쩡할 수 있겠냐? 그 부분만 쏙 뺴서 보여주고는 여론을 조작하려는 방향으로 흘러갔어. 다들 분노 속에서 어이없어할 때, 법정에서 또 다른 진실이 드러났어.
2021년 11월 4일 재판. 검찰이 나열한 혐의들을 들으면 화가 치밀어 오를꺼야. 가해자는 7월 25일 피해자 황씨의 집에서 말다툼하다 황씨를 침대로 밀쳐 넘어뜨렸어. 여자가 자리를 뜨려는 가해자를 쫒아가 머리채를 잡자, 화가 났다는 이유로 황씨를 벽으로 세게 밀어 몸과 머리에 강한 충격을 주게 돼.
쓰러진 여자를 내버려 두고 차 열쇠 찾아 나가려는데, 다시 여자가 쫒아와 뺨을 때리자 격분해서 주먹으로 어깨를 폭행해. 마침 주민이 나타나자 가해자는 황씨를 다시 오피스텔 1층으로 데려갔어. 황씨가 다시 자기를 공격할 것처럼 행동하자, 또다시 벽으로 강하게 밀어낸 뒤 의식을 잃은 채 방치했어.

추악한 사실들..
가해자는 오피스텔 로비, 주차장, 심지어 CCTV 사각지대를 찾아다니며 황씨의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수차례 폭행을 했어. 의식을 잃은 황씨를 엘리베이터로 끌고 가다가 바닥에 떨어트리기도 했어. 황씨는 머리뼈와 뇌, 목 등이 손상된 상태로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주 동안 의식을 되찾지 못하다 뇌출혈로 사망했어.

더 기가 막힌 건, 이 놈이 119를 불러서는 "황씨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취해서 넘어지다가다쳤다"고 거짓 신고를 했데. 유족들이 주장한 '골든타임'을 고의로 허비시킨 거지. 마포결찰서는 이걸 '살인의 고의성'을 확정하기 어렵다면서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데.. 이정도면 고의성이 없다고 볼 수 있을까? 죽을 때까지 때려놓고 심지어 쓰러진 사람을 끌고 다니면서 머리를 부딪히게 만들었는데?
2차 가해? 또다른 범죄
2021년 11월 18일, 두 번째 공판에서 가해자가 또 다른 수상한 행적이 드러났어. 피해자가 구급차에 실려가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피해자의 휴대폰을 조작하는 장면이 포착된 거야. 이게 뭘 의미할까? 자기한테 불리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작하려 한 게 아닐까? 죽어가는 여자친구를 뒤로 하고 한다는 짓이...
가해자에게 내려진 법의 판결은?

그렇게 끔찍한 폭행과 고의적인 방치, 그리고 휴대폰 조작까지. 모든 정황이 살인을 외치는데, 경찰은 고작 상해치사 혐의로 가해자를 기소했어. 10월 6일 이었지. 피해자 유족들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건 상해치사가 아니라 살인죄다!"라고 외쳤지만, 법은 유족의 편이 아니었어.
검찰? 그나마 12월 13일에 서울서부지검에서 가해자 이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어. 솔직히 이것도 만족스러운 형량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일말의 희망은 있었지. 최소한 검찰이라도 이 사건의 심각성을 안다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우리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어. 2022년 1월 6일, 1심 재판부에서 이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거야. 7년? 가해자가 한 행위가 겨우 7년? 재판부는 또 다시 의도적으로 살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들이댔지. 쓰러진 사람 머리를 벽에 찧고, CCTV 사각지대 찾아가며 폭행하고, 의식 잃은 사람 구급차에 실려가는 와중에 휴대폰 만지작거리고... 이 모든게 '살인의 의도가 없다'고? 그 긴박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생명을 살릴 기회를 고의적으로 놓치게 한 것 자체가 미필적 고의가 아닐까? 유족들이 억울함에 항소하고 싸웠지만, 2022년 7월 13일 2심 재판부마저 1심과 똑같은 징역 7년을 유지했어. 그리고 결국 검찰도, 가해자 이씨도 더 이상 상고하지 않으면서 징역 7년형이 최종 확정되어 버렸어. 이게 대한민국의 법이 내린 결론이지.
왜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였을까?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분노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 법무부 양형 기준을 보면, 상해치사는 아무리 악질적이고 가중요소가 붙어도 최대 7년이래. 근데 살인죄는 같은 조건이면 최소 13년, 심지어 증거인멸 시도까지 했으면 18년 이상도 가능하데.
가해자가 구급차에서 피해자 휴대폰을 만졌던 거, 명백한 '증거인멸' 의도였잖아? 그런데 법원은 그 부분을 제대로 보지 않은거지. 이런 명백한 범죄에도 '상해치사'라는 잣대를 들이밀면서, 법은 피해자의 죽은과 유족의 슬픔보다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기술적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춤 셈이지.
법이 대체 누구를 보호하고 누구에게 정의를 선사해야 하는지, 이 판결을 보면서 깊은 의문과 분노를 떨칠 수가 없어.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너무나 관대한 이 법의 잣대는 과연 옳은 걸까? 피해자의 억울함은 누가 씻어줄 것이며, 이런 판결이 또 다른 폭력을 막는 데 도움이 도리까?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법정에서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와 끓어오르는 분노를 안겨준, 잊을 수 없는 비극으로 남게 될거야.
가해자는 2022년 7월 13일에 2심 재판에서 징역 7년형이 최종 확정되었으니, 이를 기준으로 약 2029년 7월 13일 경에 출소하여 사회에 들어와 살아가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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